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동물보호법 반려견 목줄

요즘은 반려견 천만시대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약 606만 가구로, 10가구 중 3가구는 개나 고양이 등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역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반려동물에 …

동물보호법

요즘은 반려견 천만시대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약 606만 가구로, 10가구 중 3가구는 개나 고양이 등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역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과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위반 시 1차부터 3차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알아두고 꼭 지켜야 할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려견 목줄 꼭 착용하자

반려견과 산책을 나갈 경우, 목줄을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맹견에 해당되는 견종은 입마개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연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적발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 근처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가면, 간혹 줄을 풀어두고 유유자적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작은 강아지지만,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를 보면 짖거나 물기위해 덤비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자신의 강아지를 보면, “오늘 왜이래?” 아니면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라고 합니다.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사과는 커녕 저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는 것을 들을 때마다 어이없지만 무시해버리고 피해서 산책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반드시 고쳐야 할 행동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므로,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맹견은 입마개가 필수

개물림 사고가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대형견들에 의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물림 사고가 계속되면서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이 정책으로 개정되었고, 또한 안전 관리와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를 착용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 보호법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또한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를 말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 이수는 동물보호복지 온라인시스템에서 수강할 수 있고, 위반 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맹견에 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맹견 외 중대형견 입마개에 대한 청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관리방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에티켓, 펫티켓

공원에서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하다보면 간혹 강아지가 예쁘다면서 다가와서 허락없이 만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사실 좀 이쁘긴 한데요… 많이 귀여운 편이지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 )

아무튼 아무리 얌전한 강아지라도,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만지려고 하면 경계하고 심한 경우 짖거나 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에게 민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주인의 허락없이 절대 만지면 안되는 것이 기본 에티켓입니다. 작은 강아지라도 낯선 사람이 만지면 경고없이 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목줄이 기본이듯이, 배설물 수거 또한 기본 상식입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산책 중 배설한 경우에는 꼭 수거하여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허법 펫티켓 문화
동물보호법 펫티켓 문화

공원에서 한가롭게 산책하더라도 서로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킨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산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운 조건이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서 모두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산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며

반려견도 인간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위협감을 준다면 더불어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마개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반려인들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들도 역시 입마개 착용에는 조금 너그러워져서 사회에 잘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시작되고, 곧이어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텐데, 반려견과 함께 슬기롭게 더위를 이겨내시고, 즐겁고 행복한 반려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