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라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층에 공급하는 주거 복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조건에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젊은 계층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젊은 계층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보증금 대출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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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등 젊은 계층의 안정적인 거주를 사회적 비용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공급 물량의 80%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 공급하고,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후되고 방치된 도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학업과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다른걸까요?
행복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60㎡ 이하 주택만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ㄷ대주택을 모두 통합하여 지칭하는 것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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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
공급 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주택 규모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120%, 2인 가구는 110%이하로 적용됩니다.)
- 자산기준 :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 자산 2.88억원, 자동차 3,557만원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2인가구 맞벌이 130%, 3인이상 가구 맞벌이부부 120%이하)
- 자산기준 : 세대내 총 자산 3.25억원, 자동차 3,557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에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3,557만원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3,557만원
소득기준 금액
대학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3,854,536 | 5,328,807 | 6,418,566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자산기준 금액
총 자산 및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총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 총자산 8,600만원 이하 |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행복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 시중의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입주 시에는 2년 계약이고, 추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자산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의 경우 최대 6년, 자녀1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안내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고, 온라인 및 현장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홈포털에서 입주공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단 메뉴에서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정보와 진행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지도에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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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LH청약센터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해도,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알아보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 관련하여 간략하게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금리 : 연 1.2% ~ 2.1%
-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 80% 이내)
-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금리 : 연 1.2%
- 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금리 : 연 1.5%~2.1%
-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상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마치며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보증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충족된다면 보증금 대출 상품도 비교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