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보증금 대출 5종 안내

행복주택이라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층에 공급하는 주거 복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조건에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젊은 계층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젊은 …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이라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층에 공급하는 주거 복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조건에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젊은 계층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젊은 계층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보증금 대출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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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등 젊은 계층의 안정적인 거주를 사회적 비용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공급 물량의 80%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 공급하고,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후되고 방치된 도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학업과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다른걸까요?

행복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60㎡ 이하 주택만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ㄷ대주택을 모두 통합하여 지칭하는 것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행복주택공공임대(10년)국민임대영구임대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청약저축 가입자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60㎡ 이하85㎡ 이하60㎡ 이하40㎡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120%, 2인 가구는 110%이하로 적용됩니다.)
  • 자산기준 :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 자산 2.88억원, 자동차 3,557만원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2인가구 맞벌이 130%, 3인이상 가구 맞벌이부부 120%이하)
  • 자산기준 : 세대내 총 자산 3.25억원, 자동차 3,557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에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3,557만원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3,557만원

소득기준 금액

대학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8인 가구
3,854,5365,328,8076,418,5667,200,8097,326,0727,779,8258,233,5788,687,331

자산기준 금액

총 자산 및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총 자산 · 부동산자동차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총자산 8,600만원 이하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계층총자산 28,800만원 이하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등총자산 32,500만원 이하

행복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 시중의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입주 시에는 2년 계약이고, 추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자산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의 경우 최대 6년, 자녀1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안내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고, 온라인 및 현장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홈포털에서 입주공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단 메뉴에서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입주공고 바로가기 👉

정확한 지역정보와 진행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지도에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보증금 대출 5종 안내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LH청약센터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바로가기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해도,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알아보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 관련하여 간략하게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금리 : 연 1.2% ~ 2.1%
  •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 80% 이내)
  •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금리 : 연 1.2%
  • 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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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금리 : 연 1.5%~2.1%
  •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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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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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상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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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보증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충족된다면 보증금 대출 상품도 비교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