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2024년 공제율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세금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일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년 초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세금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일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년 초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연납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할인을 받는 것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할인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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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 구입 후 등록부터 사용까지 여러가지 종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출고할 때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세, 교육세 등을 납부하고, 등록할 때에는 취득세,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취급되므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실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중에 고지서가 발행되어 납부해야 하며, 이 자동차세를 연초에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전체 세금을 매년 1월에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것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은 낮아집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각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을 막고, 활발한 세수를 위해서 성실하게 연납하는 경우, 일정비율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할인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방세법」 제128조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⑥항에 의해 2024년 납부일 기준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12월)
  • 3월 : 연세액 × 275/366 × 5% →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 4~12월)
  • 6월 : 연세액 × 184/366 × 5% →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 7~12월)
  • 9월 : 연세액 × 92/366 × 5% →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 10~12월)

연도별 공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5년 이후에는 3%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모바일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 애플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 연세액 납부

상단 메뉴에서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순서로 클릭해주세요. 신청 기간에만 활성화가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2024년 공제율

신청자 및 차량에 대한 정보 입력 후, 연세액 계산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및 방문신청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화 및 방문신청도 가능한데요.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CD/ATM기기, ARS(1544-6844),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및 방문신청은 신청기간 외에도 신청대상에 등록하여 납부기간이 되면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부서 찾기 📍

자동차세 환급여부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초에 1년치를 모두 납부했으므로, 중도 매매 혹은 폐차를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계산하여 환급이 됩니다.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꼭 환급 신청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러 가기 👉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해드렸습니다. 25년도부터는 3%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이 가능할 때 최대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