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자격 급여 확인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여 출산 후 경력단절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계속해서 정책을 …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여 출산 후 경력단절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계속해서 정책을 개편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하였는데요.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사후지급금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들 👇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및 신청 안내
기저귀 바우처 온라인 신청 잔액 조회 안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자격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지급액, 자격 안내)

육아휴직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을 앞둔 임신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 단절이 없도록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불안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속근로기간 : 최초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로부터 근로계약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 한 자녀에 대해서 남녀근로자가 각각 12개월 사용 가능
  •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상세 확인하기 👉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고용노동부는 저출산과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자격 급여 확인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확대 내용

  • 육아휴직 대상자의 자녀 연령 8세 → 12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 기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대상자도 소급적용하여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 전제 1년 6개월 모두 유급 적용
  • 최소 휴직 기간 30일기준 분할 사용 가능

자년 1명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그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부모 각각 6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조건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급여 지급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하면, 부모 맞돌봄시에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현행 최대 1년 동안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령 개정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생아에 대한 부모 맞돌봄 제도 강화와 이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됩니다.

  • 신생아 출산 후 18개월 내에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부모가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모두 육아휴직 시작해야 함
  • 부모 중 두번째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6+6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신청
  •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 동안 지급
  •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음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하기 👉

생후 18개월은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시작하면 자녀의 나이가 18개월을 넘어도 6+6 부모육아 휴직제적용이 가능합니다.

맞돌봄 기간엄마아빠
1개월최대 200만 원최대 200만 원
2개월최대 250만 원최대 250만 원
3개월최대 300만 원최대 300만 원
4개월최대 350만 원최대 350만원
5개월최대 400만 원최대 400만원
6개월최대 450만 원최대 450만원

엄마 통상임금 250만원, 아빠 통상임금 400만원이라고 예를 들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을 대 6개월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엄마아빠합계
1개월200만 원200만 원400만 원
2개월250만 원250만 원500만 원
3개월250만 원300만 원550만 원
4개월250만 원350만 원600만 원
5개월250만 원400만 원650만 원
6개월250만 원400만 원650만 원
합계1450만 원1900만 원3350만 원

기존 3+3 부모육아휴직과 이번에 개정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비교한 데이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3+3 부모육아휴직6+6 부모육아휴직
특례기간첫 3개월간첫 6개월간
급여신청기간생후,12개월 이내생후, 18개월 이내
급여금액최대 200~300만 원최대 200~450만 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신청 안내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장에 신청서 및 자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위험이 있거나 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특별히 예외적 경우로 7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상세내용용
구비서류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센터 방문 / 우편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신청하기 👉

마치며

지금까지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각처럼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요. 점차 기업과 근로자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임신 혹은 출산한 근로자라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육아휴직 신청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