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소득공제 2024년 최신 변경사항 연말정산 준비 안내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으로, 많은 분들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여러가지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은 제대로 준비하면 적지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

세액공제 소득공제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으로, 많은 분들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여러가지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은 제대로 준비하면 적지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2024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경사항에 따라서 서류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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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4년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으로, 연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중요한데요. 세전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2023년 귀속분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부터 24%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변경되었고, 기준이 상향되어 최저소득구간에 속한 분들은 200만원을 더 벌어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세율과세표준 구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6%1,2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15%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24%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상동
38%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상동
40%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상동
42%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상동
45%10억 원 초과상동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은 완화됐으나,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서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 ~ 66만원 한도에서 20 ~ 50만원 한도로 축소됐습니다.

총급여종전 공제한도개정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74만원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66만원~74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66만원~74만원
(좌동)
7,000만원 ~ 1.2억원 이하50만원~66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2/1),
50만원}
50만원~66만원
(좌동)
1.2억원 초과20만원~5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한도 상향되었습니다. IRP계좌와 함께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적용여부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최대 절세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900만 원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148.5만 원
4,500만 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118.8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공고 확인하기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 완화

직장인들에게 고정지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월세같은 주거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최대 17%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또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세대는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연소득 7천만원, 공제한도 750만원에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구분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세액공제율월세의 10% 또는 12%월세의 15% 또는 17%
주택 기준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요건 확인하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위하여 소득공제 제도가 2024년 신설됐습니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10%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총 급여 1억2천만원 소득자 항목은 없어지며, 7천만원 이하/초과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 됩니다.

7천만원 이하는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추가한도 300만원입니다. 7천만원 초과는 기본공제 250만원, 추가한도 200만원입니다. 추가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돼었던 식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한도 상향뿐 아나리,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월세 및 전세에 거주할 때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 보증금은 천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증금을 주택임차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빌리고 상환할 때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대출받는다면, 매월 납입해야하는 상환액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24년부터 개정됐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공제 적용되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없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 발급 신청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는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부터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 2023년도 수능을 본 자녀가 있다면, 2024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확인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및 영화 관람료 30% 공제

대중교통 전체 사용 금액에 대해서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제율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된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연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

마치며

세액공제 소득공제 2024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연말정산 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니, 이번에 신청하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