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총정리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집을 매매할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보유하고 있어도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집 값 외에도 여러 세금들을 계산해서 자금을 계획해야 하는데요. 또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내용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

부동산 세금 총정리

집을 매매할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보유하고 있어도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집 값 외에도 여러 세금들을 계산해서 자금을 계획해야 하는데요.

또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내용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매년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한번쯤은 확인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런 부동산 세금 총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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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총정리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세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도 언젠가는 주택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목돈을 모으고 계실테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 가지고 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입니다.

구분국세지방세제
지방세관련 부가세
취득 시인지세 (계약서 작성 시)취득세농어촌특별세 (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보유 시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처분 시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

부동산 살 때 – 취득세

주택을 구매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실텐데요. 부동산 취득은 매매로 집을 사는 것 외에도 교환이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주택을 구입할 ㄹ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 꼭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으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주택 외, 취득가액, 주택보유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택스 등에서 부동산 세금 계산기를 통하여 먼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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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꼭 확인하여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 👉

부동산 보유 시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하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각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보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당해년도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매도했다면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납부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물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주택 외 토지분에 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 표준액이 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후에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한 주택가격이며, 세금 징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실제 시세와 차이가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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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흔히 부자세라고도 말하는 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는 다르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그만큼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세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주택 보유수, 개인 및 법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가격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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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 때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생긴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를 더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20%를 더하여 26~65%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3주택자는 30%를 더한 36~75%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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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연 1회 1인당 250만원 기본 공제가 가능한데, 꼭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도 면제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조건 확인하기 👉

마치며

부동산 세금 총정리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집을 살 때, 팔 때, 가지고 있을 때 내야하는 세금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세를 내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제 조건이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조건을 잘 확인하여 혜택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